변협, 김용철 변호사 징계 검토

'김현' 변협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상임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김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 내부 윤리규정을 어겼으니 검찰 수사가 끝나면 징계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발설하는 것이 비윤리적일 수 있다
물론 변협의 규정에도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다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에 따르면 김변호사는 삼성과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이들 둘의 계약 관계는 수임관계가 아닌 삼성이 김변호사를 법무팀장이라는 임원으로 고용했다는 게 요지다
김변호사가 변호사로서가 아닌 기업의 임원으로 고용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재직시절 알게 된 조직내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내부고발'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할 현 법 체계에서 '내부고발자'를 징계하는 우를 법으로 밥을 벌어 먹고사는 변협에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by revolver | 2007/11/08 12:05 | 신문보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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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무명 at 2007/11/08 12:30
저는 송호창 사무처장의 말이 더 일리가 있어보이는군요..
Commented by revolver at 2007/11/09 18:18
관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
변협을 성토하는 기사가 오늘자 신문에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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